[충청일보 이정규기자] 마스크·손소독제 긴급 구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코로나19가 확산에 따라 마스크·손 소독제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였다.

다른 사기범은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자금을 빼냈다.

문자는 "OOO님, 00만원 승인되었습니다. △△KF94마스크 출고예정"이라고 보낸다.

또다른 사기범은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마스크 구매자금이 부족하다며 자금 이체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대금결제 등 출처 불분명 문자메시지 수신시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악성앱 설치를 요구하면 통화를 중단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메신저를 통한 금전요구시 가족, 친구 등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것도 부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 원칙을 숙지하길 바란다"며 "금융회사의 '사기 예방 서비스'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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