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비 50% 범위서 최대 2000만원 한도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고용노동부가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상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키 위해서는 가상사설망(VPN)을 구입 또는 임차해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비용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재택근무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개인용 컴퓨터(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설치하는 프로그램과 시설 등에 한해 인정된다.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시 5만원, 3회 이상 활용시 1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및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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