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 현상을 빚는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A씨(22)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스크, 신발 등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43명으로부터 1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을 가로채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피해를 막으려면 안전결제 사이트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경찰청 사이버캅 사이트에 접속해 추가로 해당 사이트 주소를 조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경찰은 A씨 외에도 마스크 판매 사기범 6명 검거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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