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은 21일 코로나19 대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빠짐없이 파악해 가용 가능한 모든 예산을 투입해 지원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광고물, 주차 등) 단속행정은 일정기간 유예나 완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한 시장은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청주센터와 충북신용보증재단을 잇따라 방문해 소상공인 피해 현황 등을 점검했다. 

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을 도돕기위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한시적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1시간 확대하기로 했다.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다. 

저녁 시간대 주차단속 유예시간은 퇴근 시간대를 고려해 종전과 같이 오후 7시까지 단속을 하고 이 기간에도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지속해서 단속을 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청주센터(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신한은행 3층)에서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액보증 신속 심사팀을 신설하고 서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심사를 간소화 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