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8개 학교 설치 진행 中 … 단계적 확대
정부, 보호구역 내 범칙금 일반도로 比 3배 상향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사망 당시 9세)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 설치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충북도는 '민식이법'과 관련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사업이 균특사업으로 확정돼 총 사업비 123억77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비용은 국비 52억6100만원, 지방비 52억6100만원, 교육비 예산 8억54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다음달쯤 해당사업비를 도내 11개 시·군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총 3억7000만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11개 시·군에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청주 5개교, 충주 3개교, 진천 2개교 나머지 8개 시·군 1개교 등에서는 각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마치고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진행 중이다.

도는 단계적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학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충북경찰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도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전면 제한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하고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충북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각 서별로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개학 후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이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보호구역은 12만원이 된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 목소리로 이를 안내해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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