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충청일보 김록현 기자] 충북 음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한 세외수입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 등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지원은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최대 1년 내의 범위에서 △징수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체납 처분(압류 및 공매) 유예 등이다.

대상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첨부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부과한 부서에 신청하면 각 부서 별로 피해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동시에 피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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