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시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일자리 안정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의 고용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실직자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이나 지역에 주소지를 둔 대상자에게 1일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내에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지난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의 근로자다.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자 중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사, 교육·스포츠 강사, 연극·영화종사원 등이 해당된다.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실업급여), 유급휴가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지원 시기가 다를 경우 중복지원 가능) 등 기타 생계비 지원을 받거나 충남도의 코로나19 실직자·소상공인·버스·택시 생활자금과 중복될 수 없다.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구비한 후 오는 16일부터 시청 3층 대회의실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042-840-250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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