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가 한층 강화된 대기질 관리 법령 개정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 홍보에 나섰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당초 인구 50만명 이상이 대상 지역이었다.
 하지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3일부터 대상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됐다.
 금산군을 제외한 충남도 모든 시·군에 등록된 차량은 3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일부터는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기·수소·태양광·하이브리드 등 저공해 자동차는 제외된다.
 시는 시민들이 인지함으로써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법 개정 사항 및 자동차 검사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유도, 깨끗하고 청정한 계룡의 대기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검사 기간 경과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검사 기한 내 운행 차량의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룡=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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