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 지역에서 22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시내버스를 탈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청주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오는 22일부터 실시한다.

시는 최근 시내버스 이용 승객 14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되는 일이 발생하고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함에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

시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22일부로 시행되며 일주일 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30일부터는 본격 시행된다.

승차 거부를 무시하고 탑승한 승객이 확진 시 최대 300만원의 과정금을 부과하고 방역 비용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의 버스 탑승과 학생들의 개학으로 승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크신 것으로 안다" 며 "시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내버스 탑승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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