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술에 취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충북 청주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10일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 모 주민센터 6급 팀장 A씨(4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새벽 부산의 한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던 부하 여직원 B씨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민센터 직원 5명과 1박2일 일정으로 선진지 견학을 간 자리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준강제추행미수로 최종 혐의를 변경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할 때 성립된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청주시에서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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