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무엇이 달라졌나
대전 투기과열지구·청주 조정대상 … '영향권 내'
법인 8년 장기 임대도 추가세율·종부세 공제 폐지
무주택자 주담보 대출 땐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을 내놓은 이후 6개월만에 내놓은 '6·17 대책'은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 활용 투기 수요 근절 등이 주요 골자다.

조정대상지역에 청주가 포함됐고, 대전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중복 규제지역이 됐다. 세종은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지됐다.

대전은 투기과열지구로 동구와 중구, 서구, 유성구가 포함돼 대덕구가 빠졌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는 대덕구가 들어간 전 지역이 해당된다.

대전과 청주는 19일부터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주택담보대출(LTV)이 조정지역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 DTI 40%로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 후부터 전매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는 그후 5년, 조정대상지역은 1~3지역별로 전매 가능 시기가 다르다.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이 20% 인상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추가세율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가 폐지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의 주담대가 다음달 1일부터는 금지된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있어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 2000만원이 신설되고 허위·부실 작성시 안전진단 입찰이 1년간 제한된다. 시행은 내년 상반기 중이다.

1주택자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낮아진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위반시 대출금이 회수된다. 시행은 다음달 1일 이후 신청 분부터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기구 내 3억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갭투자하는 행위를 방지키 위한 조치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이 의무화 된다.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다.

1주택자가 주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신규 주택 전입이 의무화 된다. 시행시기는 다음 달 1일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시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은 9월부터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시행은 9월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6·17 대책 이후 달라진 점을 꼼꼼히 살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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