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하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대상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다.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1㎡ 당 250원의 세액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우편, 팩스(☏041-950-4451) 등으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라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와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하루 0.025%만큼 추가 부담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내 각 사업장에 안내문을 이달 초 일제 발송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한다.
 /서천=방영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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