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거리두기 실천 방법 등
WHO·FAO 권고 토대로 작성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업계가 지켜야 할 대응 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 지침을 토대로 마련됐다.

'식품업계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의 주요 내용은 △작업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안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방법 △확진자 발생 시 주의사항 △식품 배송 시 주의사항 등이다.

작업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안으로, 식품 취급 작업원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작업장 내 손잡이 등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은 수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의심증상이 있는 직원은 사업장에서 즉시 격리가 요구된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작업자는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배치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식품 전처리 구역 등의 동시 작업 인원수도 제한해야 한다.

코로나19에 확진 직원이 발생하면, 확진자와 대면했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최소 14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 격리 조치해야 한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평소와 같이 출근할 수 있지만 체온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해 작업 중단을 최소화해야 한다.

식품 및 식재료 등을 배송할 때는 오염 가능성이 높은 운전대·문손잡이 등을 수시로 소독하고 배달물품 수거 또는 전달 시 소비자와의 물리적 거리두기가 요구된다.

식품 소매점은 매장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비접촉식 결제방식을 권장하며 과밀을 피하기 위한 출입 고객수 제한 등의 안내표시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이나 식품포장재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WHO·FAO 지침에 따라 식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수출업체 등은 이 지침을 준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19 감염 환경인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음식점 방역 역시 강화한다.

밀집 환경을 피하기 위해 △식사시간 2부제 △옥외영업 △음식 배달·포장 활성화 등으로 분산을 유도하고, 타인 간 밀접 접촉 차단을 위해 Δ테이블 간(위) 칸막이 및 1인 테이블 설치 Δ영업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Δ식사할 때 대화 자제 등이 권장된다.

식약처는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 등 식품위생법령 개정 및 식사문화 개선 등을 추진해 생활방역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방역관리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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