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원심 파기 집행유예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대장 내시경 중 천공이 생긴 환자를 숨지게 해 금고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8)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대장 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의료적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연령과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사용 이력, 고혈압 등 위험인자가 더해져 장 천공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청주시 한 내과원장 A씨는 2015년 환자 B씨(당시 68세)의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 천공이 생겼다.

검사 후 B씨는 구토와 복통, 복부팽만 증상을 보였고, 오후 1시45분에는 전신발작과 경련으로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진정제 등을 투여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보호자 요청으로 오후 5시가 돼서야 B씨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B씨는 급성복막염 진단을 받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스테로이드 장기복용으로 장벽이 얇아진 B씨에게 발생한 자연 천공이거나 일반적인 부작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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