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2명 여학생 외모평가
성행위 간접적 지칭 등 폄훼
"피해자 인격 모독 행위 해당"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여학생을 성적으로 모욕한 청주교대 남학생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교대 학생 A씨(2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남학생 6명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여학생 2명을 지칭해 가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외모를 평가하면서 성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칭하거나 이를 연상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폄훼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B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청주교대에는 남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희롱했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를 벌여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자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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