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차익 5조3천억원..1년새 1조원이상 급증

론스타가 외환은행[004940] 지분을 매각해 얻는차익이 1년새 1조원 이상 불어나며 5조3천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한해 금융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먹튀' 논란이 오히려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내은행의 역차별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지적이 나오고 있다.

◇ 론스타, 5조3천억 차익 챙길 듯 =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론스타가 내년 1월말 이전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완료할 경우 2003년 10월 외환은행에 투자한 뒤 5조3천300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천833억원에 사들였으며 작년 6월 콜옵션을 행사해 독일 코메르츠방크와 수출입은행의 지분 14.1%를 7천715억원에 추가 매입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한 금액은 총 2조1천548억원이다.

론스타는 올 2월 주당 1천원의 배당을 실시해 세후 기준으로 3천542억원을 회수했다.

이어 6월에는 지분 13.6%를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해 1조1천927억원을 추가로 거둬들여 올들어 회수한 금액은 1조5천469억원에 달하고 있다.

만약 론스타가 내년 1월말 이전까지 나머지 지분 51.02%의 매각을 완료할 경우 hsbc로부터 63억1천700만달러(약 5조9천376억원)를 받게 돼 총 회수액은 7조4천845억원으로 불어난다.

이 경우 회수액에서 투자액을 뺀 차익은 5조3천297억원에 달한다.

만약 1월말 이전에 대금 지급이 이뤄질 경우 론스타는 hsbc로부터 1억3천300만달러(약 1천250억원)를 더 받게 돼 외환은행 투자에서 얻는 차익이 5조4천547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론스타가 작년 국민은행[060000]과 체결한 주당 1만5천200원에 매각했을 때 얻을 것으로 예상된 약 4조2천억원에 비해 1조1천억~1조2천500억원 가량 많은 수준이다.

◇ 먹튀 도운 먹튀 논란..과세 공방은 치열할 듯 = 이에 따라 작년 한해 금융업계와 정치권, 법조계 등을 떠들썩하게 만든 먹튀 논란이 론스타의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은행 가운데 최대인 26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외환은행을 영국계 hsbc에 넘김으로써 국내 은행의 대형화와 국제화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작년 외환은행 매각 때 금융당국이 간여하면서 혼선이 초래됐고 결국 외국계 은행이 어부지리를 얻게됐다"며 "시민단체의 투기자본 비판이 오히려 외국계 자본을 도와준 꼴도 됐다"고 말했다.

당국 입장과 국민정서를 감안해 론스타와 접촉을 자제해 온 국내 은행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만약 한국 당국이나 국민 정서를 무시한 hsbc가 외환은행을인수하게 되면 이후 국내은행들도 당국이나 여론을 전혀 의식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대안없이 먹튀 논란만을 제기했던 시민단체들이나 정치권, 금융당국 등이 중지를 모아 국내 은행들이 역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론스타가 이번 매각에 성공하면 국내 투자로 거둬들이는 수익이 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세 가능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론스타는 2003년 5월에 인수한 극동건설을 지난 6월22일 매각해 매각대금 6천600억원과 유상감자, 배당 등을 통해 투자원금 1천700억원의 5배에 달하는 총 8천800억원을 회수했으며 2002년 12월에 1천500억원을 투자해 사들인 스타리스(옛 한빛여신전문)는 3천23억원에 되팔았다.

또 지난 2004년말 스타타워를 싱가포르투자청(gic)에 매각해 2천8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그러나 론스타는 국내 투자로 거둔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세무당국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론스타코리아 사무실과 극동건설 등에 현장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극동건설과 스타리스,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투자 차익에 과세 방법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이들 회사의 지분을 팔았기 때문에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이 과세권을 갖도록 돼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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