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거래 변동없이 관망세 유지 그쳐...형식적 매듭풀기, 금융 빗장도 풀어야

대전을 비롯해 충청권 대부분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지만 실질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발표된 해제조치를 놓고 건설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실물거래 부분에 있어 영향은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대전의 경우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 지역의 아파트 분양률은 0.4~0.8% 이내 상승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매매경기 부진의 역효과로 전세와 월세가 소폭 상승하는 역풍조짐마저 일고 있다.

부동산 전매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기대가 부풀었던 천안, 아산 등 충청권 또한 실질구매자들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매수경기를 끌어올리지 못학고 있다.

이 같은 원인에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구매자들에게 여전히 빗장으로 남아 있는 금융규제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충청권의 경우 85㎡이하는 5년, 85㎡ 이상에 대해 3년간 전매 제한이 풀렸지만 분양상한가제와 청약가점제에 따라신규 분양주택의 경우 6개월간 전매가 불가능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한 것도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구입의 경우, 총체적인 부채규모를 합산하고 주택담보 대출 비율 또한 크게 낮아지지 않아 실질적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 신규로 지어진 대부분의 주택규모가 평균 30평형 이상의 중대형 위주인데다 인테리어 등 사양품목 가격 또한 만만치 않아 실수요자들에게는 여전히 버거운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한편, 유일하게 과열지구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유성구의 경우 해재 조치 발표 이전보다 더 어려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2억~2억4000만원대 형성되던 가격이 프리미엄은 물론, 원가보다 1000만원 이상 거품이 빠졌다.

하지만, 매매물건들이 귀한데다 대출금 보전을 위한 월세 인상폭이 연리 10%대가 넘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