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침하면 한국에 1차방위 위임

엘빈·레어드 美(미) 國防長官(국방장관)은 8日(일) 議會(의회)에 提出(제출)한 그의 마지막 國防報告書(국방보고서)에서 北韓(북한)이 中共(중공)의 직접 介入(개입)없이 韓國(한국)을 侵略(침략)할 경우 美國(미국)은 韓國에게 1차 防衛(방위)을 맡도록 委任(위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어드 長官은 下院(하원) 軍事委員會(군사위원회)에 提出한 1백4 페이지의 國防報告書에서 美國과 同盟國(동맹국)들에 대한 核威脅(핵위협) 방지는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美國의 우선적인 責任(책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美國이 공동安保(안보)를 위해 核支援(핵지원)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美國의 同盟國이나 友邦國(우방국)들은 小規模(소규모)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力說(역설)했다.

머지않아 退職(퇴직)하게 되는 레어드 長官은 국지적인 侵掠(침략)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는 侵掠 行爲(행위)가 발발할 경우 이 위협을 제거하고 자체 방위에 必要(필요)한 병력을 제공할 1차적인 책임을 그들이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基本原則(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北韓이 中共의 直接(직접)개입없는 南侵(남침)을 해올 경우 美國은 韓國이 자체방위를 담당하도록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어드 長官은 이어 우리의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은 모두가 자체 방위를 위한 우선적인 책임을 그들이 지고 이를 위해 그들 재원의 많은 몫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으나 그들의 재원이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美國의 군사지원 없이는 이 재원을 效果的(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략) <8578호·1973년 1월 10일자 1면>

 

오랜 기간 논란이 돼온 것이 ‘작전통제권’이었다. 이는 한국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전작권 환수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군사 주권’을 내세우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안보 현실’을 주장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군의 직무유기’라고 일갈한 바 있다.

작전통제권은 전시작전통제권과 평시작전통제권, 두 가지로 나뉜다.

전시작전권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지휘관이 작전계획이나 작전 명령 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

평시작전권은 평상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1994년 12월 1일 한국 합참의장에게 환수됐다.

기사에 등장하는 레어드 미국방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중공의 직접 개입없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미국은 한국에게 1차 방위을 맡도록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1차 전시작전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으로 읽힌다. 매우 ‘파격적’이었다.

평작권은 1994년 환수됐지만, 전작권은 아직까지 미국에게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의 운명이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이야기다. 1953년 휴전협정 당시 협상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못했던 전력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런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

2023년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여러 통계치를 보면 세계 6위에 올라있다. 북한은 34위. 이쯤되면 전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은 비대칭 전력, 이른 바 핵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핵에 목숨을 거는 이유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벌어지면 공멸이다.

/김명기 편집인·논설위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