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도 청구일로부터 7일내 지급

천안시가 지역업체의 수의계약 규모를 현재보다 약 2배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발주공사의 수의 및 견적공사의 상한가를 최고 4배까지 확대 시행하게 됐다는 것..

계약업무개정 현황에 의하면 일반공사(종합건설)의 경우 단독 수의계약한도를 1000만 원이하에서 2000만 원으로, 2인 견적은 1000만 원초과 1억 원이하에서 2배인 2000만 원 초과 2억 원이하로 바뀐다.

전문공사(전문건설)도 수의계약의 경우 일반건설과 동일하게 2000만 원까지로 현재보다 2배 올리고, 2인 견적은 1000만 원 초과 7000만 원이하에서 2000만 원초과 1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한다.

전기·통신·소방업 역시 수의계약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하로, 2인 견적은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이하에서 2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로 각각 올린다.

용역과 물품납품의 수의계약 역시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이하로 4배나 올렸으며, 2인 견적의 경우 500만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각각 높인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관리지침이 최고 4배까지 늘어남에 따라 지역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준공금도 청구일로부터 기존의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게 된다"고 말했다..

/천안=박상수 기자 press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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