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2007년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2억9500만원(목표 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4월 부터 10월 까지 추징조사에 의하면 법인 정기 세무조사에서 38건 172백만원과 지방세 부당감면자 등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세무조사(4회) 271건 123백만원, 총309건 295백만원이다.

이들업체중에는 감면세액을 목적이외로 전용 사용해서 중가산금(최고 70%이상)을 추징당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결과 추징 업체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가 발송 되었으며 이의가 있는 업체는 과세전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고지서가 발송되면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옥천=이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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