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6.4% 인상된다.

다만 내년부터 입원환자는 병원밥값을 50%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지금까지 전혀 내지 않았던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는 10%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진통끝에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인상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조정결과를 표결로 처리했다. 이는 올해(6.5%)와 비슷한 수준이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와 의료공급자 대표, 정부 등 각 8명씩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정책관련 최고 의결기구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3천500원의 보험료를, 직장가입자는 한 사람당 월평균 4천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연평균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률(5.5%)과 지역가입자의 재산소득 증가분(6.6%)을 감안할 때 실제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더 늘어나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는 2005년 2.38%, 2006년 3.9%, 올해 6.5% 올랐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의원수가는 2.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 대한 병원수가는 1.5% 각각 인상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정심을 통해 내년부터 병원식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줬던 6세 미만 입원아동(조산아.

신생아는 제외)도 내년부터는 본인부담금 10%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리지 않는 대신 건강보험 보장성을 조정해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보험료를 8.6%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정부가 이처럼 보험료를 올리고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하기로 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애초 재정추계를 뛰어넘어 급여비 지출이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부터 건강보험에서 병원밥값을 지원해주고 6세 미만 입원아동과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덜어주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대조치로 올해 약 1조9천 억 원 정도의 재정지출 요인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3천124억 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있다.

또 지난해말 1조원이 넘던 누적흑자(1조1천798억 원)도 올 연말에는 8천674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만약 내년에 보험료과 의료수가(의료서비스 공급 대가)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건강보험재정이 내년에는 1조4천115억 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하고 8천 억 원이 넘던 누적흑자도 5천441억원 누적적자로 돌아서 건강보험공단이 빚더미에 앉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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