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선시대 공직자가 지녀야 할 청렴 덕목인 '사불삼거(四不 三拒)'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 공영방송이 한국의 유산으로 이를 소개하면서부터다. 이 방송은 조선시대 풍기군수 윤석보가 궁색한 살림에 아내가 세간을 팔아 밭을 사자 사직서를내며 아내에게 "국록을 받으면서 땅을 장만했다면 세상이 나를 어찌 보겠소. 당장에 물리시오"라고 역정을 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공직자는 사불(부업을 갖지 않는다·땅을 사지 않는다·집을 늘리지 않는다·재임지 명산물을 먹지 않는다)과 삼거(윗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다·부득이 요구를 들어줬다면 답례를 거절한다·경조사의 부조를 거절한다)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 공직자 청렴덕목 사불삼거(四不 三拒)

어느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공직자의 기본 덕목은 청렴이다. 간혹 '청렴한 무능'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공직자의 기본은 청렴이 기초해야 한다. 요즘 충북지역 선출직 고위공직자 중에는 임각수 괴산군수와 이필용 음성군수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김 군수는 수해복구를 명분으로 군비 2000여 만 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밭에 석축을 쌓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군비를 투입해 군수 부인의 밭에 석축을 쌓은 것은 특혜"라는 반면 군 측은 정당한 수해복구라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문제는 공사 과정에서 임 군수의 처신이 적절했는 지 여부에 따라 '특혜'라는 가설이 성립된다. 더구나 이 땅은 지난 2011년에도 객토 문제를 둘러싸고 시비가 일었던 곳이다. 당시 괴산군은 하천 둑보다 낮은 이 땅에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무상으로 채워 지형을 높여주면서 특혜 논란을 빚었다. 그러다보니 이번 석축쌓기 공사와 연결지으면서 의심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파문이 확산되자 임 군수는 "사업비 전액을 자부담으로 하겠다. 사전에 적극 만류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며 "군민들에게 실망을 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 고의성 실수 법치 간과 안해


임 군수는 재임기간 동안 산막이 옛길과 고추축제를 전국 명품화 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도 무난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런 업적 평가와 함께 아직 이렇다 할 정적(政敵)이 없자 주민들에겐 이번 일이 오만으로밖에 보일 수 없다. 잇단 실정으로 주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이필용 군수는 이번엔 인사특권 논란을 일으켰다. 이 군수는 최근 청원경찰을 채용하면서 자신의 비서와 군의회 손수종 의장의 아들을 합격시켰다. 말이 공개 채용 형식이었지, 면접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눈가리고 아옹' 식의 특별채용과 다름없다. 이번 일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취업의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특혜가 아니라 특권을 가진 자들이 공모한 '인사비리'로 보아야 한다. 이 군수와 손 의장은 소위 '끝발'에 밀려 낙마한 응시자들의 실망과 분노를 헤아려보았는가. 이들에게 공직자로서 청렴의무를 지켜주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렇더라도 오얏나무 아래선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평범한 가르침마저 외면한 것은 유감이다. 방귀가 잦으면 ×이 나오는 생리현상처럼 공인이 '고의성 실수'를 반복하면 법치가 그들을 간과하지 않는다.



/이광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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