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미납추징금 1672억원 전액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16년을 끌어 온 전두환 추징금 문제가 일단락되는 순간이었다. 그 집행의 문제만 남은 듯하다. 그러나 과연 대국민 사과와 미납추징금 납부 발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정치권·검찰 의지가 결정적 한 방


이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자진 납부 발표는 추징금 해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국회의 속칭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련, 국민들의 여론, 검찰의 신속하고 과감한 실행력이 어우러진 결과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한결같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정치권과 검찰의 의지가 미납 추징금 문제해결의 결정적 한 방이었음이 드러났다.

정치권과 검찰이 미납추징금 징수를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묻는 국민들의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자진 납부발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절차를 마무리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은 이미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한 공소유지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고 탈세 및 배임, 해외자금 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국씨에 대한 수사도 고삐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는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 다른 범죄 행위를 덮을 수는 없는 일이다.

현행법상 어려워 보이기는 하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생긴 추가 이익의 환수도 논의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2.5%를 적용해 계산해 보니 1672억원이 16년이 지난 시점에 2482억원이 된다는 보도도 있다. 최소한으로 계산한 값이 그러하니 미납 추징금으로 불어난 이익은 훨씬 클 것이다. 이러한 추가 이익 또한 환수해야 함은 당연하다.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


-미납 추징금 25조원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미납 추징금 규모는 25조원에 이른다. 대부분은 기업인들에 부과된 것인데 그 중에서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전 임원들에게 선고된 추징금이 23조원에 이른다. 이는 서울시의 한해 예산 총액에 맞먹는 액수이기도 하다.

최근 입법 예고된 범죄 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인들에 대한 미납추징금 징수도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자진 납부 발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법은 용서받지 못하고 또한 그 이득은 모두 환수돼야 한다.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으로 대대손손 호사를 누린다면 그 것은 정의와 법치가 강조되는 우리 사회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박정훈 변호사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