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막대한 처리비용을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눈가리고 아웅'식 선심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쓰레기처리비용을 배출자 부담원칙에 부합하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봉투 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봉투가격 인상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충북도와 환경부에 따르면 쓰레기 수집운반비용 가운데 종량제봉투판매수입의 비율인 쓰레기처리비용 주민부담율은 지난해 말 현재 청주시·충주시 39%, 진천군 34%,증평군 32%,음성군 25%,제천시·청원군·옥천군 22%,괴산군 19%, 보은군 13% , 영동군 11%, 단양군 7% 등 충북도 평균이 29%로 전국평균 37%에 크게 못 미친다.

이처럼 지자체의 주민부담율이 저조하자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각 시·군별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 목표치를 하달했는 데, 충북의 경우 이 목표치 대비 봉투가격 비율이 청주시 79.1%, 충주시 ·제천시 75%, 괴산군 ·증평군 73.6% 등 평균 83.8%의 실적을 보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주민부담율 전국평균을 60%선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 아래 각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주민부담율이 100%에 미달할 경우 각 지자체는 해마다 그 차액을 일반예산에서 지출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쓰레기 수집 운반비용으로 12개 지자체가 지원한 일반 예산은 청주시 79억원, 14억원,영동군 18억원, 단양군 22억원 등 총 242억원에 달한다.

쓰레기 봉투가격은 현실화돼야 배출자 부담원칙에 맞고, 쓰레기배출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일반예산 지원액을 다른 청소분야에 사용할 경우 청소 관련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봉투가격 인상 실적이 정부에서 각 시·도를 평가하는 지수여서 실적이 저조할 경우 국고예산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주민반발을 의식해 쓰레기 봉투가격은 인상하지 않고, 전체 주민들의 예산으로 대신 지출케함으로써 '조삼모사'식의 선심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세 등은 전체 요금의 80% 정도를 사용자가 직접 부담케 하고 있다"며 " 쓰레기 처리비용 차액을 일반예산에서 지원할 경우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의 비용을 적게 배출하는 사람이 (일반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이어서 배출자부담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봉투가격 현실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자체 관계자들은 "다른 공공요금 인상도 심한 마당에 매일 사서 써야 하는 쓰레기 봉투 가격을 올릴 경우 주민들 피부에 직접 와 닿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 물가심의위원회와 의회의 조례개정 단계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박종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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