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세관장 정종완)은 설날연휴를 맞아 내달 1~10일까지를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연휴기간중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 원자재 등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주세관은 또 내달 5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해 관세등 환급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수출입 화물통관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함은 물론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을 경우 물품검사 생략 및 선(기)적기간 연장신청을 최대한 수용, 신속한 수출신고를 수리할 예정이다.

수입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중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하거나 수출용원자재 및 시설재 등에 대한 사전통관제도(출항전·입항전·보세구역도착전 신고제도를 의미)이용을 지원한다는 것.

관세환급 특별지원내용은 △환급신청건의 당일 처리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 현행 25%의 환급비율을 12%로 대폭 축소운영 등이다. /이성아기자 yis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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