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으론 처음… 법원 "증거인멸 우려 높아"

전군표 국세청장이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기는 국세청이 1966년 재무부의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처음이다.

영장을 심사한 부산지법 영장담당 고영태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고, 사안 자체가 중대한 것은 물론 피의자의 현직지위와 관련, 진술자가 피의자의 지휘계통에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우려가 높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군표 청장은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지난해 8∼11월 현금 5천만원과 올 1월 해외출장 때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7년의 형을 받는 중죄에 해당한다.

검찰 조사 결과 전군표 청장은 수감 중인 정 전 청장이 자신에 대한 금품 수수사실을 진술할 것을 우려, 8월말과 9월 2차례에 걸쳐 이병대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통해 구속수감 중인 정 전 청장에게 상납진술을 하지말 것을 요구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본청 국장으로 이동 또는 부산지방국세청장 유임 등을 염두에 두고 전군표 청장에게 수시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전 청장은 두터운 서류처럼 보이도록 A4용지보다 조금 큰 사각 행정봉투에 1만원권 100장씩의 돈다발을 펼쳐 모두 1천만원을 넣어 전달하는 방식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자 전군표 국세청장의 신병을 인수, 이날 부산구치소에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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