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방제사업에 55억 투입...'참나무시들음병' 등 전국 '비상'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과 같은 각종 산림병해충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개정, 일반 병해충 방제규정과 통합한 '산림병해충 방제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들어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가 확산되면서 본격논의됐다.

산림청이 발표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특별대책'에 따르면 각종 산림병해충에 대한 방제체계를 일관성 있게 확립하고 병해충 발생초기에 예산과 인력을 신속히 동원하여 초기방제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방제특별법 제정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특별법에 따라 각종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 절차와 방법은 물론 병해충 전문인력 양성 등 산림병해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단'의 설립과 운영, 산림병해충 특별 방제구역 지정 등에 관한 근거규정도 추가된다.

이밖에 산림청은 산림병해충 전문방제 조직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단'을 설립, 내년부터 긴급방제비 등 총 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참나무시들음병은 '라펠리아'라는 병원균이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을 통해 참나무류에 침입하여 병원균을 퍼뜨리며, 병원균이 도관을 막아 양분이동을 차단함으로써 참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산림병해충으로, 감염목 중 약 20% 정도가 고사한다.

현재 우리나라 참나무림은 전체 산림의 27%인 약 170만ha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기준으로 10개 시·도, 61개 시·군·구에 걸쳐 21만 그루의 참나무에 피해가 발생했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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