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농협 상호금융중기자금 10억원의 자금에 대한 융자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융자대상은 단양군 관내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단체, 생산자 단체·조직(작목반 포함), 귀농인 등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농산물 가공·유통을 위한 시설자금, 운영자금 용도 등이다.

융자한도는 농업인 5천만원까지, 작목반과 단체는 1억5000만원까지로 융자조건은 연리 1.5%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군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농민들의 이자부담은 거의 없다.

융자신청은 21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구비, 주민등록상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농업산림과 농정담당(420-3373)으로 하면 된다.

/단양=방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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