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8일 국회법에 규정된 시한을 넘도록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법은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일 제출한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5일 오후 2시6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72시간이 지난 8일 오후 2시 6분이 국회법상 처리 시한이다.

이와 관련 국회 사무처는 체포동의안의 72시간 내 처리가 무산됐더라도 체포동의안 자체가 완전 폐기된 것이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12월 국회는 여야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투표해 전원 부결한 바 있다.

문 의원은 같은 당 이한정 의원에게서 비례대표로 공천해 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의원은 9차례에 걸쳐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병원 인허가 관련 로비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의원도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문 의원이 야당탄압이라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데 이어 체포동의 처리 대상에서 마저 빠진다면 동료 의원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번 두 의원에 체포 동의안을 상정조차하지 않은 것은 국회가 동료 의원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체포동의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결시키면 된다. 그런데도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다.

동의안 표결과 상관없이 두 의원은 스스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는 게 순리다. 검찰조사 여당보다는 야당을 겨낭하는 인상을 주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검찰수사 자체를 무조건 거부하는 한다면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려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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