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모 고용승계 가능성 적어
발등 불 떨어진 노조, 눈물 호소
"시의회가 문제 해결 나서달라"

▲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권옥자 분회장 등 노조원들이 15일 청주시청 브리핑실 앞에서 청주시의회 의원들에게 병원 정상화에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배훈식기자

[충청일보 나봉덕기자] 충북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차 공모 수탁자인 청주병원측에 자신들이 원하는 노사 협상대상자만 요구하다 3차 공모가 진행되면 고용승계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조는 15일 시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들은 이후 새누리당 시의원들에게 시 노인병원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시의회동 1층을 점거하기도 했다.

노조는 청주시가 3차 공모를 하기 전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에 고용승계를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노인병원의 임시폐업으로 이미 퇴사 상태여서 조례에 고용승계 부분이 포함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실직상태가 계속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당장 가결여부를 알 수 없다"고 했지만 고용승계가 조례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노인전문병원 폐쇄로 직장을 잃은 노조 고용승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조례에 고용승계 항목을 넣으면 공모에 응할 병원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성이 적어보이는 이유로 꼽힌다.

이 같은 사태는 사실 노조 스스로 만든 셈이다. 

2차 공모로 선정된 청주병원이 고용승계를 약속했지만 노조는 협상대상자가 자신들의 요구와 다르다는 이유로 협상을 결렬시켰다. 

청주병원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가 협상대상자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가 우선 협상대상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청주병원의 최후 협상자리도 노조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승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다.

3차 공모는 오는 9월이나 10월 중 진행될 계획이다.

현재 시 노인전문병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들어온 의견에 대한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의견은 4개 단체에서 14건을 제시했다.

청주시는 애초에 오는 22일 열리는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