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일부 업체 지방세 체납 눈덩이
납부 독려에 소송까지… 세원 확보 비상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도내 골프장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일부 골프장들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자체 세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내에는 지난 1989년 7월 옛 청원군 오창읍에 그랜드골프장이 도내 최초로 골프장 영업을 시작했으며 2000년 이전까지 7개의 골프장이 문을 열었다.
 
이후 2005년까지 3개의 골프장이 새로이 문을 열고 3곳은 9홀짜리 골프장을 추가로 개장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11개의 골프장이 신설돼 운영에 들어갔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13개의 골프장이 영업을 시작하는 등 모두 37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어 충북은 골프 7학군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러나 많은 골프장이 충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부터 일부 골프장은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6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청주의 경우 A골프장은 지난 2013년분 지방세 17억 원을 체납한데 이어 2014년분 지방세 12억 원도 체납하는 등 29억 원을 체납했으며 B골프장은 2014년분 지방세 20억 원을 체납해 총 49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했다.
 
5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음성군도 C골프장이 지난 2013년분과 2014년분 지방세 40억 원을 체납했으며 D골프장은 2014년분 지방세 20억 원을 체납하는 등 총 60억 원의 지방세가 체납됐다.
 
지역 내에 11개 골프장이 운영돼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충주시도 E골프장이 2014년분 지방세 10억 원을 체납했다가 최근까지 4억 원을 분납했으며 F골프장은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30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놓고 지자체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F골프장은 2014년분 지방세도 6800만 원을 체납했다.
 
진천군의 G골프장도 2013년분 지방세 7억 원을 체납하는 등 도내 전체 골프장의 체납액은 156억 68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지자체마다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도내 골프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골프장이 우후죽순처럼 난립되면서 골프장 이용객들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고 대중제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회원제 골프장을 찾는 이용객이 줄어들자 일부 골프장들이 대중제로 전환하기 위해 회원권을 다시 매입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세월호 사건과 올해 메르스의 여파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골프장 이용객이 줄어든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골프장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현재 공사 중인 골프장 1곳과 공사를 추진하려던 6곳의 골프장 중 3곳이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은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을 체납하는 곳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도 이를 받기 위해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회원제 골프장은 일정 계약기간이 지나면 골프장에서 매입하도록 돼 있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이 대중제보다 5배 이상 지방세가 비싸  일부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