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단순 가담자 포함 24명 기소
이사장·총장·변호사·공무원 등

▲ 26일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허상구 차장검사가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보람기자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중원대학교 무허가 건축 비리와 연루된 이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은 26일 중원대 내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동을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건축주인 이 학교 재단 이사장 A씨(7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용승인 없이 문제의 건물을 사용한 중원대 전·현 총장과 불법 행위를 묵인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도 불구속 기소했다.

중원대의 불법 행위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임 군수는 중원대 관련 행사에 참석해 무허가 건물이 사용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고도 사용중지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을 사실상 주도한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과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 전·현직 대표, 괴산군청 건축허가담당 공무원, 건축사 등 5명은 앞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중원대 관련 충북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유출한 충북도와 괴산군 전·현직 공무원 3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두 기소됐다.

이 중 충북도 법무통계담당관 B씨(56·4급)는 행정심판위원회 간사로 현장조사 내용을 허위로 설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또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이면서도 중원대 관련 행정심판에서 학교 측 대리인 직무를 수행하고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 C씨(49)도 기소자에 포함됐다. 여기에 단순 가담자로 분류되는 학교 관계자와 괴산군 공무원 일부를 포함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소자는 총 24명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 등 대형참사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부실 공사를 지속했던 관련자 전원을 기소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건축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의 자금 횡령, 관련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