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법적 요소 없다"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정규 부장판사)는 14일 A씨(58)가 충주상공회의소를 상대로 낸 충주상의 회장선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상공회의소법 규정을 위반해 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만한 요소가 없으며,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상의 선거에서 원칙과 기본이 바로서기를 바라며 상급법원에서 적법성을 가려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치러진 19대 충주상의 회장 선거에서 "금권에 의한 매표와 회비대납 의혹, 무자격 의원의 선거 참여 등 공정성이 훼손된 탈법 요소가 많았다"며 지난해 5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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