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권 상장사 근무 중 노조원이 가해"
경찰에 고소장… "업무 보복도 수차례"
회사 "보복 1차례… 당사자에 경고" 반박

[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에서 근무했던 탈북 여성이 수년 동안 노조 대의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피해여성은 이런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청주의 한 중견기업에 정규직 사원으로 들어간 A씨(35·여)는 입사 이후 줄곧 이 회사 노조 대의원 Q씨(42)로부터 수치스러운 언행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Q씨가 자신에 대해 "이상형"이라고 떠벌리고 다녔다고 A씨는 전했다. "자신이 찍었다"는 말도 Q씨는 서슴지 않고 했다고 A씨는 말했다.

Q씨는 A씨 무릎 위에 손을 얹고 허벅지를 만지거나 반팔을 입은 날이면 자신의 팔뚝을 들이대며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Q씨의 행동은 술을 마시는 날이면 더욱 심해졌다. 시도때도없이 구애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수치심을 자극하는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보내 결국 A씨가 Q씨의 부적절한 언행을 회사 노조 측에 알렸다.

참다못해 노조에 이런 사실을 신고한 A씨는 Q씨의 성희롱에서 벗어날 줄 알았지만 악몽은 지속됐다.

노조가 회사 측에 성희롱 피해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노조는 되레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를 다니기 어렵지 않겠냐는 취지로 회유를 종용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런 A씨의 주장에 대해 노조 측은 "처벌보다 재발 방지가 먼저 아니겠냐.  가정도 있는 사람이고 해서 중재를 한 것일 뿐이었다"며 "오히려 A씨가 이틀 뒤 찾아와 '너무 일을 크게 키운 것 같다'며 업무조정만 요구했고 고충상담실에서 이들이 서로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A씨는 노조의 중재로 Q씨와 다른 조로 편성됐지만 3개월 만에 동료의 퇴사로 인해 Q씨와 업무를 함께 하게 됐다. 그 이후 A씨는 Q씨에게 업무적 보복을 수차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업무적 보복은 1차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Q씨에게)그러지 말라고 경고했다"며 "그 뒤로는 더 이상 아무런 접촉도 업무적 보복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 A씨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으로 입원 치료를 하게 됐고, 끝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됐다.

A씨는 "피해자는 나인데 왜 나만 회사를 떠나야 하냐"며 "결국 노조도 '제 식구만 감싼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죽을 각오로  탈출해 어렵게 정착한 대한민국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도 없이 또 다른 시련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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