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헌장 확정… 반발 거세
학운위 "학생 볼모 파업" 위탁급식 요청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결정 '반발'

▲ 류재황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 26일 도교육청에서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류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 발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교육가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보람기자

(1)도교육청, 교육헌장 확정… 반발 거세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25일 7차 헌장제정위에서 확정한 충북교육공동체헌장(이하 헌장)을 발표했다.

류재황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일 발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교육가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류 국장은 "'헌장 전문과 실천규약'을 '헌장과 실천규약'으로 정비해 헌장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를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로 수정해 조화로운 공동체 문화형성이라는 헌장의 지향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은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를 '학생은 가치 있는 삶을 능동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로 수정해 인성교육과 공공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류 국장은 "헌장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27일 열리는 교감·원감연수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31일 각 학교별로 헌장 선포식을 갖고 도교육청 인터넷방송(http://tv.cbei.go.kr)을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일 수정안 발표 이후 수렴된 의견이 인터넷 98건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만 밝혀 이를 전체의 의견으로 볼 수 있는가에 의문이 일고 있으며 당초 도교육청 차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선포식도 헌장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과의 충돌을 우려해 인터넷과 각급 학교별 행사로 축소·변경해 바람직한 헌장인가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반대 단체가 이미 1000명이 참석하는 집회신고를 해 놓은 상황에서 굳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데도 선포식을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 이같이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칙과 헌장이 서로 다른 경우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으며 선포식 이후 헌장을 각 학교의 학칙과 생활규칙·생활협약 등에 토론을 위한 제안서로 활용하는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가 26일 충북도교육청에서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파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도교육청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권보람기자

(2)학운위 "학생 볼모 파업" 위탁급식 요청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도내 학교교육공무직원노조가 릴레이 파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가 도교육청에 위탁급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황동민 회장 등 충북학운위협의회 임원들은 2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들의 급식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북도교육청은 학부모의 걱정과 매년 되풀이되는 학교현장의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을 내놓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교교육공무직노조가 27일까지 권역벼로 집회를 열고 파업기간을 무기한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급식에 차질을 빚는 학교는 더 늘어날 것을 예상된다"며 "이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남의 자식을 굶기는 어른들의 비이성적 사고와 단체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학생들의 급식을 볼모로 한 파업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런 방식의 선택은 처우개선의 명분도 없다며 학교급식 종사자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매년 악순환되는 학생들의 급식을 볼모로 한 파업에 대한 대책으로 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에 의거, 학교급식을 위탁운영 할 것과 충북교육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 충북의 전교조 전임자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과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가 열린 26일 도교육청 앞에서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이 교육감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권보람기자

(3)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결정 '반발'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도교육청이 26일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후에도 현직에 복귀하지 않아 지역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직권면직 의견으로 넘겨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충북지부 전임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을 직권면직하기도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교조 전임자 2명의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관계자들의 인사위 개최 방해에 대비해 30여분 전부터 청사 출입구를 모두 봉쇄했으며 인사위가 열리는 행복관 앞에는 직원들로 인간바리게이트를 쳤다.

이로 인해 전교조 측에서 추천한 인사위원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해 전교조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전교조는 청사진입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 1명이 문을 밀친 노조원에 의해 부상을 입어 충북대병원으로 후송됐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의 전임자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전임 휴직은 당연히 승인돼야 한다"며 "법외 노조라고 전임휴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조에 대한 탄압이며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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