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위 설치하고 논의 시작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 2개월여 앞(9월 28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 개정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 법 시행으로 인한 내수 침체와 국산 농식품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할 김영란법 특별소위원회를 설치, 논의에 착수했다.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농축수산업계와 화훼업계, 요식업계 등에서는 "막대한 매출 감소를 초래해 국내 산업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식사·선물·경조사비 한도를 각각 3만·5만·10만 원으로 정해놓은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국내산으로는 도저히 이 단가에 맞출 수 없어 중국산·동남아산 등의 수입만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별소위 위원장을 맡은 황주홍 의원은 "김영란법이 가격이 낮은 수입 축산·수산물의 판매만 늘리는 황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파생되는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국내산 농축화훼 상품을 제외하거나 금액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4월 26일 언론사 간부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국내 산업 위축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국내 산업 보호 차원의 개정과는 별도로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언론사 기자와 사립학교 교원은 빼고, 대신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된 국회의원은 집어넣는 수정안도 나온다.

언론인 출신인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사회 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기자와 교직원은 제외하고 지역구민 민원의 경우 국회의원을 법 적용에서 제외 받게 한 부분도 고쳐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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