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한달>

▲ [충청일보 권보람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청주 지역 음식점들이 메뉴 변경과 단가 조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매출이 법 시행 이전보다 30% 감소했다.

청주 외식업중앙회 조사
일식집 37% 매출 하락 등
대부분 업종 피해 현실화

 

#지난 26일 청주시 상당구 한 일식집.
무심천변에 위치한 이 식당은 평소 점심시간이면 손님들로 가득했지만 이날 점심 두 팀만 예약돼 있었다. 이 식당은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전 하루 평균 110만 원이상 매출을 기록했지만 시행 후에는 점심에는 1~2팀, 저녁에는 아예 한 팀도 없는 날도 허다하다. 식당 관계자는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과 1·2층에 종업원 2명씩 인건비 등을 고려하며 하루 1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려야 한다"며 "종업원들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지경이다"고 하소연했다. 이 식당은 현재 하루 평균 매출이 20만 원 안팎에 그치고 있다.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청주 지역 외식업체의 매출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청주시지부가 청주지역 일반음식점 280곳(한식 120곳, 중식 80곳, 일식 80곳)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 전후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평균 29.6%가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일식집이 37%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 이어 한식집이 30.5%, 중식집이 21.3%의 매출 하락을 보였다.

단가별로 3만 원 미만 가격에서 20.8%의 하락세를 보인 반면 3만~5만 원 미만에서 36%, 5만 원 이상에서 35.8%의 감소 폭을 기록했다.

한식집을 세분류해서는 순수 한정식집이 35.5%의 매출이 하락해 가장 감소 폭이 컸으며 육류구이 전문점이 35%, 국탕·전골·찜류 등이 32.6%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이 워낙 많고 첫 사례에 걸리지 않기 위해 개인적인 만남조차 기피하면서 음식점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음식점들은 메뉴 변경, 단가 조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에서도 음식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지역 일반음식점은 모두 1만538곳이며 이 중 한식 5600곳, 중식 312곳, 일식 211, 기타(분식· 뷔페·호프·치킨·피자 등) 4415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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