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직위상실형 선고에 청주시청 술렁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이승훈 청주시장의 직위상실형 선고에 청주시청이 술렁이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청주시장에 대해 총액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시장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날 오전부터 '무죄'냐, '유죄'냐 를 놓고 촉각을 세우던 시청 공무원들은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공무원은 "무죄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예상을 빗나간 최악의 상황"이라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혹여 조직장악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1년6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당내에서는 물론 다른 당에서도 정치적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시장이 항소가 확실한 가운데 이번 재판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이르면 8개월에서 1년 여간 재판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시청 전체의 피로감과 시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도 이승훈 시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현안사업이 없이 시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통합청주시 초대 시장으로서 제시했던 청사진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항소심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이 시장이 회계담당자와 모의해 이를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만큼 항소심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기대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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