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충북 충주고용노동지청은 9일 근로자 6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반)로 원주시 A토건 대표 B씨(5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제천지역 원청에서 받은 기성금 2억여 원을 체불임금 지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임금 3억97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비대금을 미지급해 발생한 공사 중단 기간에도 아무 대책없이 근로자를 대거 투입해 고의적으로 집단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혐의다.

충주지청은 B씨가 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계획도 없이 국가 체당금에 의존하고, 그 책임을 원청에 전가하는 등 임금 지급 책임의식이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충주지청은 9~26일까지를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유도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재산 은닉 등 체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정호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함에도 이를 가벼이 여겨 임금을 체불하는 등 책임의식이 없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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