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동물 유기 및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학계, 정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22일 인식표를 내장형 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 일원화하고, 동물학대 행위로 지정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재지정 제한기간을 연장해 보다 실질적인 동물의 유기방지 및 보호대책 마련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특징은 등록 대상동물에 대한 식별장치를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해 동물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 유기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유기ㆍ유실되거나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위해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의 사유가 동물학대인 경우에 대해 재지정 제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