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구제역 최초 발생지인 충북 보은군 발생 농장의 3km 밖 지역의 이동제한이 6일부터 해제된다.

충북도는 5일 보은지역 3㎞ 방역대 밖의 우제류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하고 대신 사전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우제류 사육농가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감염 항체가 음성이며, 백신항체양성률이 소 80%, 돼지 6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지금까지 3㎞ 방역대 밖 우제류 중 소는 농장 간 이동이 금지되고 지정 도축장으로만 출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농장 간 이동과 전국 모든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진다.

충북도는 3km 내의 우제류 이동제한 해지도 추진한다.

도는 8일부터 가축방역관을 동원해 11일까지 3㎞내 우제류 임상 관찰, 환경검사 등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 11일이나 12일쯤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의심축이 나오거나 축사 환경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이동제한이 3주간 연장된다.

도는 앞서 지난달 27일 보은군을 제외한 도내 전체 우제류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보은지역에는 7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14농가 976마리의 젖소와 한우가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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