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생산된 기록물들의 '폐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기록물의 보전과 이관 일정이 이번주 내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을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기구 등 22개 기관의 대통령 통치기록 생산 기관들과 자료 이관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기관별 세부적인 이관계획은 이번 주 중반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기록물 문건을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해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을 이관해야 한다. 조기 대선이 5월 9일 실시됨에 따라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측이 무단으로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닉, 손상, 유출, 국외 반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자료의 존재 자체를 외부에서는 쉽게 알 수 없어 제재가 쉽지 않다.

또 기록물 관련법에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번 박 전 대통령기록물 기운데 보호기간을 설정한 기록물은 15년간 열람을 제한할 수도 있다. 특히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간 보호할 수 있어 검찰도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없으면 접근할 수 없게 돼 있다.

대통령기록물 보전과 관련해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지난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통령기록물 이관 추진단은 이관에 앞서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일체를 현재 상태 그대로 봉인하고 폐기를 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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