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
헌정 사상 네번째로 소환 조사
포토라인 '대국민 메시지' 주목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 청사 앞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지난 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 30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차려진 서울중앙지검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노태우·전두환·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는 검찰청사 입구 포토라인에서 수사에 임하는 입장과 대국민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출두에 즈음해 입장을 밝히실 것"이라며 "준비하신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표명할 내용 등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 대통령'의 기록을 세웠던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의 기록도 아울러 세웠고, 파면 11일만에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기록까지 갖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47·28기) 형사8부장 등 2명의 '특수통'부장검사를 투입한다.

두 부장검사가 처음부터 동시에 투입될지, 상황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조사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 장소는 특수 1부가 있는 중앙지검 10층 영상녹화조사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검찰 조사는 뇌물혐의 입증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삼성 특혜와 관련한 뇌물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이 3대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삼성특혜와 뇌물 혐의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삼성 수사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댓가로 경영권 승계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규정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처벌 여부를 가름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주장해온 것과 같이 "몰랐다. 엮어도 심하게 엮은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랙리스트'건이나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혐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거나 "일부 표현에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으로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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