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22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 등급을 1급과 2급 등 2단계로 조정하는 한편 전문사회복지사를 도입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1·2·3 등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말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는 88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게다가 전공이나 학력에 관계 없이 교과목 이수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 인력공급 및 질적 수준의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화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 의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급을  2단계 등급으로 조정하는 한편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한다”면서 “의료,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학교 등 전문영역에 특화된 전문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제공,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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