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기업신고센터 운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키로
연2%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청탁금지법 추경 확보도 고려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1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피해 기업을 위해 '사드 피해 기업 신고센터'를 이날부터 도 일자리기업과와 충북기업진흥원에 설치했다.

신고센터는 대 중국 피해기업 사례를 접수하는 한편 자금지원을 안내하고 각종 법률서비스 지원을 할 계획이다.

도는 또  사드 보복 조치 영향으로 계약 취소까지 발생, 긴급 자금이 절실한 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충북도는 이를 위해 긴급자금 30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규모를 100억 원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은 24일부터 시작하며, 중국 사드 경제 제재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 관련 취소 통보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대 3억 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중금리보다 낮은 2% 고정금리며,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업체도 유예기간 제한없이 대출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신청·접수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www.cb21.net) 또는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는 수요 추이에 따라 사드피해 기업은 물론 부정청탁방지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1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대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2차로 6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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