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6개월 유예 등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시에서는 지난 주말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침수주택·상가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유예하고 파손·멸실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와 대체취득 건축물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대체취득 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파손·멸실된 자동차 말소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연장하고 주민세 등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조치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의 감면신청은 각 읍·면·동에 자연재해 피해 신청을 하면 해당 구청에서 호우 피해 확인하고, 각 구청 세무과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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