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청주지검은 수해민에 대한 소환을 자제하는 등 수해복구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해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 및 참고인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소환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한 수해민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벌금액 산정 때는 수해 상황을 고려해 적절히 감액처분한다. 수해민에 대한 벌과금 집행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징수 연기 또는 분납 조치를 유도한다.
 
사망 원인이 수해로 명확히 판단되는 변사사건은 신속히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한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수해 지역 복구 때까지 검찰권을 탄력적 행사하는 지원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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