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국내 굴지의 타이어 판매기업인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21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수백억 원대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이라며 탈세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타이어뱅크가 명의를 위장해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김 회장과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타이어뱅크에 매장 311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을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세무 당국은 타이어뱅크에서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부회장 등 타이어뱅크 임직원을 소환하는 등 강도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검찰은 타이어뱅크의 '명의위장' 여부를 밝히는데 집중하는 한편, 김 회장의 연루여부에 대해 수사속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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