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팔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34명에게서 125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가로챈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을 전후해 인터넷 물품 사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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