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제천=충청일보 박장규기자]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본부는 건물주 A씨(53)와 관리인 B씨(50)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 늦어도 26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B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1층 천장에서 발화한 불이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는 동안 곳곳에서 나타난 건물 시설관리 부실로 유례없는 사상자가 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밸브가 폐쇄돼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가장 많은 희생자(20명)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을 막았던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화재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남은 기간 건물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 등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2011년 7월 사용 승인이 난 이 건물은 애초 7층이었지만,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이 중 9층 53㎡는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캐노피가 설치되고 불법으로 용도 변경됐다.

다만 A씨가 지난 8월 경매로 이 건물을 인수했다는 점에서 이전 소유주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0월 이 건물 내 사우나와 헬스장 시설 운영을 재개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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